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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민사소송에 내는 준비서면의 일례

법률이야기

by 김관기 변호사 2022. 10. 21. 18:08

본문

준 비 서 면

 

사건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소송절차의 중단

 

피고에 대하여, 2022101211:00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34조 제1)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ooo. 을제1호증(결정) 참조.

 

이 사건은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인 바,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향후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과정을 거치는 바, 원고는 이에 참여하시기를 권하는 바이며, 원고의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6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는 확정되는 바,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회생채권의 인부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입증방법

을제1호증(결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서울동부지방 FILLIN  법원이름 \d 법원  \* MERGEFORMAT 법원 2-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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