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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 무자본 M&A가 행하여지는 방식

    2023.02.14 by 김관기 변호사

  •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도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1

    2022.11.07 by 김관기 변호사

  • 보증인의 절차적 보호

    2022.11.05 by 김관기 변호사

  • 일본의 사업재생ADR과 민사재생

    2022.11.05 by 김관기 변호사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이 원고도 피고도 같이 수계할 수 있는 예

    2022.11.04 by 김관기 변호사

  • 신용보증기금 채권의 감축

    2022.11.04 by 김관기 변호사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민사소송에 내는 준비서면의 일례

    2022.10.21 by 김관기 변호사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0.05 by 김관기 변호사

무자본 M&A가 행하여지는 방식

돈 없이 회사 먹는다고? 간단하다. 아래의 시나리오는 그냥 허접한 작은 회사를 줏어먹는 것으로서 약간의 법률 아는 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짤 수 있다. 복잡한 시나리오는 아마도 큰 펌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지도 모르겠다. 이래 저래 강호는 넓다. 현금,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은 조금 있으되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회사를 물색하여 주식을 헐값에 산다. 그런 회사 생각보다 많이 있다. 계약금을 일단 사채업자에게 고리로 빌려와서 계약을 하고 전 경영진을 겁박하거나 회유하여 경영위임을 받는다. 부동산을 비롯한 유휴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이 부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 경영진 명의로 회사에 있는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주식대금을 주고 명의개서를 한다. 전 경영진 명의로 횡령하는 것이 뜻대로 안 ..

법률이야기 2023. 2. 14. 09:00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도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1

도대체가 기업회생으로 얻을 이익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회생/파산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도산절차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이익을 간과하게 됩니다. 보통 회생이든 파산이든, 채무자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파산/회생 변호사에게 오는 대부분의 기업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 해 채무를 해결하느라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파산을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가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올 것이 왔다"는 불가역적인 선언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래도 개별 채권자가 단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법률이야기 2022. 11. 7. 10:28

보증인의 절차적 보호

타가시라 쇼이치田頭章一 조치ㅜ대학 교수 발표 중에서. 최근 일본은 1. 임금 임료에 관한 근보증인 경우 상한제를 정하고 2. 사업상 암금채무 등에 관한 보증은 공정증서 작성이 요건이고 3.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부탁할 때 자신의 재무상태를 밝혀야 하고 그 위반 사실을 채권자가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함.

법률이야기 2022. 11. 5. 16:24

일본의 사업재생ADR과 민사재생

아베 신이치로阿部信一郞 변호사 발표한 “신속한 사업재생 방법인 사업재생 ADR 절차와 민사재생절차” 중에 유용한 정책함의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간급 이상의 기업은 법적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사업재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여기에서 잘 되고, 이 절차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재생절차를 이용하고 나아가 간이재생절차에 의하는 결정도 받는다는 취지. 재생절차를 개시한 후 즉시 영업양도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363 sale보다도 더 전향적인 듯하다. 한편 ADR의 경우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은 100%변제를 전제로 하니 (상장기업이 아니어서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 비공개절차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점. 상거래채권을..

법률이야기 2022. 11. 5. 15:26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이 원고도 피고도 같이 수계할 수 있는 예

집합적 절차로서의 특성상, 회생절차, 파산절차는 개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파산선고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과거의 채권(회생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일할 것이 가정되는 사람 즉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습니다. 이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관리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에서는 관리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피고)를 이어받고, 한편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관리인,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법률이야기 2022. 11. 4. 13:59

신용보증기금 채권의 감축

신용보증기금법입니다.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법에서는, 이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면제나 감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 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각기 회생, 파산, 개인회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회생계획은 다..

법률이야기 2022. 11. 4. 13:5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민사소송에 내는 준비서면의 일례

준 비 서 면 사건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소송절차의 중단 피고에 대하여, 2022년 10월 12일 11:00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편(제34조 제1항)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ooo호. 을제1호증(결정) 참조. 이 사건은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인 바,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법률이야기 2022. 10. 21. 18:08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들어 놓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

법률이야기 2022. 10.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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