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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소유권, 보험, 배상, 보험금

김관기 논평

by 김관기 변호사 2016. 4.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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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을 빌렸다. 이것은 위험부담이라는 면에서 경제적인 의미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은행이 배를 사서 청해진해운에게 빌려준 것이다. 지금도 배 가치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있는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언제든지 대출연장을 거절하고 배를 찾아와 다른 자에게 맡길수 있는 지위에 선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고유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도 지게 한다. 예를 들어 집이 무너져내리면 집주인은 그 안에 갇힌 사람에게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관념은 경제적 실질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를 통하여 청해진해운이 "소유자"가 되고 구입자금을 거의 댄 은행은 단순히 "채권자"가 되어 피해자 중의 하나인것처럼되었다. 평소에 세월호의 무리한 운항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나서도 은행은 그 위험이 현실화된 무시무시한 결과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정당한가?

한가지 더 있다. 은행은 이 사고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이익을 누린다. 그것은 선체보험금이 청해진해운 앞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선박이 멸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재산 위에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물상대위"가 그것이다. 은행은 선박이 침몰하였으므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가장 먼저 취득한다.

그런데, 가해를 한 바로 그 선박이라면, 그 선박의 멸실로 발생하는 보험금은 경제적 소유자인 은행이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가 사람을 물면 그 개의 처분권을 물린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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