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만, 미리 배경 지식으로 삼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일단 서울회생법원이 제공하는 아래 도표를 보시면 한 눈에 알기 쉽습니다.
1. 신청
법원의 절차 거의 모두가 그러하듯이, 누군가 신청해야 법인 회생절차는 개시합니다. 주로 채무자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물론 회생절차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법인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를 대표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바로 절차가 개시되는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할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신청을 받아 들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상 "개시결정"이라고 합니다.
2. 서류심사 및 잠정조치
개시결정을 할 지 말 지 정하기 위하여,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류를 심사합니다.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현상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합니다. 채무자의 행위를 구속하는 "보전처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막기 위하여 "중지명령" 향후 채권자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경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거의 자동적으로 내려 줍니다. 중지명령은 급박한 경우에 발하여 주기도 합니다. 한편, 절차비용은 미리 예납 받습니다. 이것도 법원의 '예납을 명한다는 결정으로 내려 줍니다. 과거 대부분의 법원은 이 재산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채무자 대표를 소환하여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러한 잠정조치를 내리기 시작하였던 바, 향후 다시 예전의 실무로 돌아갈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채무자(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심문'이라고 함은, 법원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받는 것입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법원 청사 적당한 방에 불러서, 판사가 물어보고 대표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원격으로 영상심문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신청에서는 질문할 사항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회사마다 공통된 사항에다가, 신청서를 보고 주심판사가 특히 의문을 가지는 사항을 부가한 "대표자심문사항" 파일을 신청인 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면, 신청인 대리인은 채무자 대표에게 전달한 후 답변사항을 작성하여 주심판사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미리 묻고 답하는 사항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문기일에는 이것을 전부 읽지 않고, "묻고 답한 것으로 하고" 미리 받은 답변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로 대표이사가 보낸 사전 답변에서 모순이 있거나 빠진 부분을 확인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을 추궁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표자 심문기일은 보통 신청 이후부터 7일 내지 10일까지 사이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심문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채무자 대표자의 성실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가지는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작업이 회생절차에서는 매우 많습니다만, 처음 맞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법 오래된 과거의 지배적인 실무에서는 채무자 대표자의 심문과 별도로, 또는 채무자 대표자 심문과 병행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장 또는 영업현장에 재판부 전체가 또는 주심판사가 가서 채무자 회사의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것을 현장검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현장검증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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