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합니다. 물론 조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고, 관리인은 영업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한편으로는 누가 얼마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기업가치의 평가는 보통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이것이 법률상은 필수적이지 않지만, 실무가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일단 관리인이 담보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 등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를 봅니다. 한편 채권자, 주주도 자신의 권리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내에 이의(물론 관리인도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가 없으면 목록 그대로 권리는 확정됩니다. 관리인이나 관계인 모두 목록에 기재된 다른 관계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이의를 한 자를 상대로 조사확정을 구하는 재판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면 정식의 민사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가치평가를 마치고, 권리도 어느 정도 확정되면(물론 전체가 완벽하게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회생계획 작성에서 유보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는 도산처리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할 때입니다.
채무자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는 현금을 수집하여 채권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채권자의 의사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회생절차는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즉 현금을 가지고 가는 대신에 채권자들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합니다. 말하자면 대물로 주는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민법상 대물변제에는 이를 받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민사절차의 집합인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 전부 동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수결로 정합니다. 보통, 담보권은 75%, 채권은 66.6666%, 주식은 5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서에 표현된 기업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된 경우(사실 기업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추정일 뿐입니다),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앞의 (1)에서 보듯이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미리 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은 보통 관리인이 내지만, 채권자도, 주주도 낼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재산을 양도하고 청산하는 것이나 합병 기타 방식으로 조직변경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요지는, 회사법이 예정하는 모든 조직변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붙여져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인가, 부결되면 원칙적으로 폐지입니다. 물론 가결되어도 인가되지 않는 경우(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등)도 있고, 부결되어도 인가되는 경우(강제인가:cramdown)도 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수행하고, 회생계획이 이행되기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바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에는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가 후의 변경은 M&A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매각하여 그 대가를 배분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인가 후 회생계획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인은 새로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을 인도하고 그 직을 면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많은 기업이 도중에 폐지결정을 받고, 그 중에 많은 숫자는 회생계획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에는 약간의 채무 변제를 하면 바로 종결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쓰는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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