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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무엇인가

    2022.09.06 by 김관기 변호사

  • 사적 소유권은 권력의 분산, 개인적 자유의 기반

    2022.09.06 by 김관기 변호사

  • 검수완박은 권력의 경찰 집중이 문제

    2022.09.06 by 김관기 변호사

  • 주택 값이 떨어져 부채 상환이 힘들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십시요.

    2022.09.05 by 김관기 변호사

  • 9월 3일 남산에 올랐습니다.

    2022.09.05 by 김관기 변호사

  • 세금도 상속되지만, 상속인은 물려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2022.09.05 by 김관기 변호사

  • 이것은 잡담雜談이다

    2022.09.05 by 김관기 변호사

  • 다음 블로그가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2022.09.05 by 김관기 변호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무엇인가

코인 빚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부채탕감조치 발표는 진부한 것이었다.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정도는 이전 정부가 취한 조치에 비해, 또 법원이 사법절차인 파산, 개인회생 절차로 이미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정도에 비해 더 나아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정책에 대하여는 도덕 타락을 야기한다는 상투적인 비판이 있었다. 갚겠다는 서약을 하고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게 해 주다니 법감정에 어긋나고 자기책임의 법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홍보전단을 그대로 옮겨 적는 기자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노래하듯이 지면과 화면에 도배할 것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자가 몰랐을 리가 없지만, 자신들도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겠다. 그런데 도대체 도덕적 해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

법률이야기 2022. 9. 6. 14:09

사적 소유권은 권력의 분산, 개인적 자유의 기반

지난 세기에 민법을 배운 우리들은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로 인하여 그 유용성에 한계를 노출하였으므로, 그 폐단을 보완한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논변을 교과서 언저리에서 자주 보았다. 법률 책에서 표현되는 바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상부구조인 민사법의 3대원칙 즉 생산수단의 사유, 자유로운 계약 및 과실책임의 원칙은 수정이 되어, 절대적 소유권의 보호 대신에 상대적 소유권을 수용하여야 하고 계약자유 대신에 계약의 제도화 내지 강제가 필요하며, 무과실책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형ideal type과 실제로 겪은 현실을 혼동한 것으로서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즉 실재를 인식하기 위하여 적..

법률이야기 2022. 9. 6. 09:26

검수완박은 권력의 경찰 집중이 문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한 동안 유행하였다. 요지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권은 어디로 가나? 물론 경찰에 간다. 야당이 반대하였고, 검찰이 반대하였다. 특정 정파에 줄 서지도 않는 변호사협회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탈당과 같은 약간의 입법과정에서 기술적인 무리를 거쳐 결국 다수결로 통과하였다. 범죄 수사구조의 밑 그림을 전적으로 새로 쓰는 파천황적인 개혁이었다.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도 않다. 일부에서는 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법인 이상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검수완박은 이제는 기정 사실화되었고 불가역적으로 정착할 듯하다. 왜 국회는, 국민..

법률이야기 2022. 9. 6. 08:52

주택 값이 떨어져 부채 상환이 힘들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십시요.

이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수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지고 기는('가는'의 오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짐이 무거워 패대기치고 걸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저금리를 10여년간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자율을 안 올리면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예 상업용건물을 녹아내리게 하고 있군요. 이제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진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꾸준히 나가는 금전적 지출을 감당할 충분한 자본소득이 창출되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저희를 찾으실 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대출을 별도로 갚는 것을 전제로 적절한 기간 동안 나누어..

법률이야기 2022. 9. 5. 15:53

9월 3일 남산에 올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세 분과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멀리 청와대도 당겨 올 수 있고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안산으로 이어지는 산들의 전경도 볼 수 있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행 이야기 2022. 9. 5. 13:41

세금도 상속되지만, 상속인은 물려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Q.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채무는 상속되어 자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물론 세금에는 강력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세금 빚은 자녀들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법이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법률이야기 2022. 9. 5. 13:31

이것은 잡담雜談이다

이 블로그의 제목을 잡담이라고 정한 것은 1984년 어느 봄날 오후 강의실에서의 기억 때문이다. 내게는 과분한 과외활동 리더로서의 책임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였고, 이대로 군입대를 할 것인 지 일단 취업을 할 것인 지 아니면 둘 다 피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할 것인 지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축제였는 지 데모였는 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가고시 시험 과목도 아닌데 졸업을 앞둔 4학년의 전공필수과목이던 세법 강의실에서는 적당히 휴강하자는 학생들의 성화가 터져나왔다. 아니 법대에 세법이 전공필수냐고? 그때 그 학교에서는 그랬다. 내 1년 선배까지는 전부 그랬고,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 학년부터는 과를 두개로 나누어 그 중 한 과에서는 필수, 다른 한 과에서도..

나의 이야기 2022. 9. 5. 13:04

다음 블로그가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다시 블로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동안 전하지 못했던 소식을 업데이트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듯합니다. 변호사로서 현업을 계속하였고, 꾸준히 글도 쓰는 등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막상 김관기 변호사 본인의 매체를 보살피지 않았었네요. 커나가는 손자 손녀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자료와 소식을 쌓아가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이른 추석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관기 변호사 올림.

나의 이야기 2022. 9. 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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